법원에 근무할 때 발표한 논문입니다.
재판을 하면서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발표한 것인데, 아직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 명확히 변경된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네요.
다른 사람이 운전한 차량에 상해를 입었더라도 자신이 차량과 운전자를 함께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대인배상 2(종합보험)에서 면책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박찬호님
작성일2017-07-12 10:24:46
법원에 근무할 때 발표한 논문입니다.
재판을 하면서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발표한 것인데, 아직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 명확히 변경된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네요.
다른 사람이 운전한 차량에 상해를 입었더라도 자신이 차량과 운전자를 함께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대인배상 2(종합보험)에서 면책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