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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의 서재

재판이야기 5 언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이 좋은가?

박찬호님    작성일2022-01-24 15:46:05

병원하고 변호사 사무실은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만약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방문하는 것이 최선이다.

감기는 그냥 나을 수 있지만 방치하면 폐렴이 되고 더 방치하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송사도 마찬가지이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잘 대응하면 불기소 처분으로 잘 해결될 수 있었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최대한 방어를 한 상태에서 기소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그냥 잘 되겠거니 방치하다가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된 후에서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감기가 초기단계를 지나 중증으로 발전한 뒤에 병원을 찾은 격이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 두는 것처럼 미리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감기에 걸리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실체관계에 대한 이해가 사건부담이 과중한 법원보다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맡은 경우, 행정사건의 경우 사전 청문절차에서 사건을 맡은 경우가 승소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민사의 경우 미리 대응할 일은 별로 없지만, 송사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녹취 등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실제 소송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병원이든 변호사 사무실이든 최대한 일찍 방문해서 처방을 받자.